제3자 추천 해병 특검...이재명 “반대” 김두관 “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18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과 이 후보 사법 리스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해병대원 특검과 후보 추천권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 등 현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에선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우세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이 후보와 차별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8·18 당대표 선거전을 치를 것으로 보여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최근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토론회에서 “종부세·금투세는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는)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 제재(과세)를 당하면 억울할 수 있으니 교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도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이 있다”며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주택 보유자 중 2.7%에만 부과되고 있고, 금투세도 (상위) 1%에만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기본 시리즈’로 불리는 복지 강화를 공약하면서, 감세로 평가될 수 있는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두 후보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특검을 현실화하기 위해 특검 후보 추천 조항을 수정하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김 후보는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금 여야 상황으로 우리 당이 낸 안(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이 통과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삼자 추천) 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 아니냐”며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대표직을 연임하려 하는데, 혹시 2026년 지방선거를 이 후보 쪽 사람들로 공천하기 위해 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가 “최근 당헌·당규를 고쳤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듭 묻자, 이 후보는 “과도한 걱정이고 지나친 상상”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며 “시중에 ‘유대무죄’(대표가 되면 무죄)라는 말이 떠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미 당대표일 때 기소돼서 재판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 당대표를 한 번 더 한다고 그걸 피할 수 없다”며 “당의 동료들이 ‘너 왜 그렇게 공격당하냐’고 할 게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당원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청년 정치를 앞세워 당대표에 출마한 김지수 후보는 “젊은이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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