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나 때린 교사 누구야!"…학교 찾아가 수업 방해한 20대

김민정 2024. 7. 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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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했던 교사에 항의하겠다며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아다니던 중 당시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 중이던 코치 30대 B씨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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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며 훈계했던 교사에 항의하겠다며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아다니던 중 당시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 중이던 코치 30대 B씨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지만,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 기각됐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45분께부터 약 10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B(19)씨에게 갑자기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3월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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