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법안' 결국 민주 맘대로 노조법·25만원법 처리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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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끝에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돼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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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법독주 제동 무력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안건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끝에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임시기구인 안건조정소위원회는 최장 90일 동안 심리할 수 있지만 두 시간가량 열린 첫 회의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실시됐다.
이 같은 상황은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이뤄져 있는 구조 때문에 벌어졌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찬성하면 안건조정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공조로 일사천리 통과가 가능했던 것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기 위한 장이지 다수만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민주당 의총으로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돼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의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도중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위원장이 중단시키자 집단 퇴장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3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담은 특별조치법안과 노조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 등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윤균 기자 / 박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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