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명품백 반환 깜빡한 행정관? 진실이면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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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논란의 명품백을 받은 당일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해명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이 깜빡해서 불이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정제된 단어로 정리한 문구"라며 "그런데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들이 깜빡해서 일을 잘 못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면 이미 그 사람은 파면 조치가 됐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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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논란의 명품백을 받은 당일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해명과 관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이 깜빡해서 불이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깜빡이란 단어를 쓸 수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이건 정제된 단어로 정리한 문구"라며 "그런데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사람들이 깜빡해서 일을 잘 못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면 이미 그 사람은 파면 조치가 됐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지금도 (그 행정관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깜빡이라는 단어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깜빡이라는 단어 말고 깜빡이라는 행위로만 국한해서 혹시 청와대에서 일하실 때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혹시 없었나' 묻자 고 최고위원은 "지시를 했는데 지시가 불이행됐다(를 사용한다)"며 "그런 경우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조치가 취해진다. 저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날 짐 싸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시를 그것도 어마어마한 이 지시를 불이행한 거다. 그게 어떻게 용납이 되나?"라며 "그래서 이건 결국 김건희 여사님께서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짊어지는 모양새로밖에는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김 여사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 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최재영 목사 측은 지난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면담하면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며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하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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