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녹슨 전신주 파손 작업자 사망, 한전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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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철거를 하던 중 녹슨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도급회사 소속 작업자가 숨졌다면 그 책임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도급회사가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책임시공 주체인 A사는 녹물이 많이 묻어 있는 등 전신주 내부 상태가 약해져 작업자가 오르면 위험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결국 사고는 A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해 제재 사실 통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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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철거를 하던 중 녹슨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도급회사 소속 작업자가 숨졌다면 그 책임은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도급회사가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사실 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전남 신안군에서 한전 목포지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A사가 전선을 철거하던 중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한전은 사고 책임을 물어 A사에 ‘시공통보 중지 58일과 배전공사 전문회사 벌점 1.5점’ 등 제재를 통보했고 이에 A사가 반발하면서 가처분 등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A사는 사고 발생 책임으로 입건된 현장소장이 불기소(혐의없음)된 것 등을 토대로, 사고는 전신주 내부 철근 부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책임시공 주체인 A사는 녹물이 많이 묻어 있는 등 전신주 내부 상태가 약해져 작업자가 오르면 위험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결국 사고는 A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해 제재 사실 통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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