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줬다 다시 뺏다니" 코로나 기간에도 고령자 고용한 소상공인 '분노'

2024. 7.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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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60세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총 72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 B씨.

그런데 올해 2월,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형식적 요건이 미비하다며 "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는 그간 계속 고령자 채용을 유지했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형식적 요건 외에도 실제 고용 여부 등 실질적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환수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령자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적극 보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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