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촬영소를 영화영상 메카로”…2026년 9월 1단계 완공

김미주 기자 2024. 7. 18. 2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영화·영상산업계의 숙원이던 부산촬영소가 드디어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착공식은 2015년 부산시·문체부·영진위·기장군이 기장도예촌을 부산촬영소 건립 부지로 확정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 사업 업무협약서'를 맺은 지 9년 만에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안읍 기장도예촌서 착공 행사

- 문체부 장관·시장 등 200명 참석
- 실내·오픈스튜디오·소품실 갖춰
- 추후 OTT 촬영장도 건립 예정

부산 영화·영상산업계의 숙원이던 부산촬영소가 드디어 착공식을 열었다. 2015년 부지 확정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지 꼬박 9년 만이다. 실내스튜디오와 오픈스튜디오가 함께 있는 국내 유일의 영화·영상 종합촬영소인 부산촬영소가 완공되면,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은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촬영소 건립 현장에서 착공식이 열리고 있다. 착공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내빈과 주민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쓰는 슬레이트를 치는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는 18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도예촌 부산촬영소 공사 현장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정종복 기장군수, 이장호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BIFF) 이사장 등 영화인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촬영소는 지난 5월 초 가설 사무소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첫 삽을 떴다. 이번 행사는 착공을 공식화하고 기념하는 성격을 띤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부산촬영소가 완공되면 부산은 영화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촬영소가 세계 영상산업 중심지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다. 부산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정책 예산 등을 뒷바라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영화인의 일터이자 창작공간이 드디어 만들어진다. 오는 2026년 완공되는 1단계에 이어 향후 관광 교육 기능을 갖춘 동부산스튜디오벨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지부진했던 부산촬영소 건립이 드디어 시작됐다. 기장 발전을 위해 흔쾌히 동참한 기장군민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훌륭한 영화·영화산업 인프라이자 기장의 명소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은 2015년 부산시·문체부·영진위·기장군이 기장도예촌을 부산촬영소 건립 부지로 확정한 ‘글로벌 영상인프라 건립 사업 업무협약서’를 맺은 지 9년 만에 이뤄졌다.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대금이 영진위에 귀속된 2019년이 되어서야 사업은 속도를 냈다.

부산촬영소는 지난해 2월 기장군의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되며 같은 해 7월 착공이 유력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상의 문제점 등이 돌출해 위기를 겪었다.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으로 받은 피해 보상금 500억 원을 부지에 투입한 장안읍 주민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반발했다. 이후 영진위·부산시·기장군이 극적으로 ‘부분 매입·분할 상환’ 방식의 합의에 도달해 위기를 타개했다.

부산촬영소는 2026년 9월 1단계 완공이 목표이다. 1단계는 대지면적 25만8152㎡, 건축 연면적 1만2631㎡ 규모로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소품 및 세트를 제작하는 아트워크·제작 지원 시설, 오픈스튜디오가 들어선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OTT 플랫폼 거점 촬영 스튜디오’도 추후 건립될 예정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