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제도 근간 흔드는 판결 나왔다…“동성부부, 건보 피부양자 인정”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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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성동반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이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동성 동반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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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서 동성동반자 법적권리 인정
“인간 행복추구권 침해”…동성혼 인정은 아냐
“한국 전통적 결혼제도 흔들 수 있어” 우려도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배우자와 똑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성동반자의 법적 권리가 인정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인간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행위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성부부 손 들어준 대법 “성적 지향 차별 안돼”
일각선 “결혼제도 근간 훼손”
소씨는 2019년 동성인 김용민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소씨가 건강 문제로 직장을 관두자 김씨는 이듬해 2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동성 동반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당시 담당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후 관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건보공단은 다시 김씨에게 전화해 “착오가 있었다”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은 다른 사회보장법령과 달리 피부양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자격관리 업무지침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준하는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쟁점은 건보공단이 이 사건 행위 관련 사전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또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었다.

1심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의 처분에는 행정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건보공단이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이성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동성 동반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동성 동반자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한국의 전통적 결혼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 건강 증진과 가족 공동체 존속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없는 동성 동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관계의 기본이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인데, 동성 결합은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놓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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