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대 판사 출신' 광고한 변호사에 정직 3개월 징계

한주홍 2024. 7. 18. 2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엠블럼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천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하철 음성광고를 통해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홍보해 징계위에 회부됐다.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 건물에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변협은 A씨의 광고가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행위라고 봤다.

변호사법 23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판·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해 고객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