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무료→유료 전환 땐 14일 전 고지
내년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정기 결제 대금을 인상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쿠팡 등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구체적인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무료체험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는 눈속임 수법인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지난 2월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정기 결제 대금 인상이나 유료 전환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내년 2월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관련 제재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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