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첫 논의…"선 구제" "경매차익 활용" 이견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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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의 첫발을 뗐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8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8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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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논의 첫발을 뗐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18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국토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8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국토소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며 "간사 합의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중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권영진·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복기왕·염태영·이연희·허종식·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중 권영진 의원 안이 국민의힘에서, 염태영 의원 안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민주당 당론 법안은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도 전세사기피해자 정의에 추가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정부·여당은 선 구제·후 회수 방안 등이 막대한 재정 소요와 국민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에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발맞춘 대안이다.
여야가 발의한 개정안은 피해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 안의 핵심은 경·공매를 통한 차액 지원인데, 차액이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경·공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대안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라 협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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