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년…교사들 "현장 변화 없다" [서이초 1주기]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네, 보신 것처럼 폭우 속에도 서이초등학교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는 건, 그만큼 숨진 교사의 고통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교사들이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당국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죠.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금창호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보호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자세히 발표했죠.
개선이 많이 이뤄졌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지난해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뒤, 교육당국이 가장 신경을 쓴 게 법적 제도 보완이었습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그 비율이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특별교육까지 듣게 하는 등 조치가 강화된 겁니다.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각 교육청의 대응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됐는데, 제도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되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가운데 교육감들은 약 70%를 '정당한 생활지도',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고요.
이렇게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본 것 가운데 160건이 결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 완료된 건의 약 86%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종결되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대처할 민원대응체계도 구축됐는데요.
99%가 넘는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설치됐고 모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 역시 만들어졌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통계로는 상당히 보완된 것처럼 보이는데, 교사들도 체감하고 있을까요.
금창호 기자
지난 1년 동안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직접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선희 정책처장 / 교사노동조합연맹
"우선, 교육부는 학교민원팀이 99.8% 조직되어 있다고 발표했지만, 설문 결과 52.6%의 현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조직된 학교 민원대응팀을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민원팀이 문서상으로는 조직되어 있을지 몰라도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도 교사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단 뜻입니다.
교사들은 또, 여전히 민원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교원단체가 교사 5천9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절반은 외부 민원인이 학교에 방문했을 때 담임교사나 개별 교사가 안내 업무를 맡는다고 답했고요.
민원 처리의 주체가 '담임이나 교과 교사'라고 한 응답도 과반이었습니다.
학교 민원상담실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데요.
교사 94.8%는 이런 공간을 사용해본 경험조차 없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민원상담실이 전용 공간으로 확충된 게 아니라 기존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공간에 CCTV나 벨, 녹음 전화기 등 안전장치가 구비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 행동 학생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제 학생을 별도 장소로 옮길 인력이 없어 교사 85%는 스스로가 한다고 답했고, 이런 일을 도와줄 전담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문제 학생을 이렇게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또다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거나 학생의 반복되는 문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 5법도 제정됐습니다면, 아직은 그 영향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추가적인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금창호 기자
네, 저희 취재진이 교권 침해 사안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소송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도 교사의 고통은 계속되는데요.
제가 취재했던 한 교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4년 차 유치원 교사
"저는 그 무혐의가 딱 보였는데 너무 허무한 거에요. 왜냐면 제가 그것을 무고라고 그분께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는 사실 진심어린 사과도 듣지 못했고."
이 교사 결국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두고, 지역까지 옮겨서 다른 유치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이 개정됐지만,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모호해서 생활지도 행위도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이런 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제안한다며 가장 처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명확하게 재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라고 명시하자는 겁니다.
이미 교사 출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이 같은 개정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동인권이 위축될 수 있어 이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김예원 공익변호사는 이렇게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 "가해자가 누구이든 정서적 학대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지, 또 그 정도가 심한 건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현장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가 변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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