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윤관석, 2심도 징역 2년…수수 의심 의원들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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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건넨 쪽은 2심까지 유죄가 나왔는데, 정작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은 소환 조사도 못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강제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윤관석 전 의원.
오늘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입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겐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줄 돈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나머지 전현직 의원 7명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는 의원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정이 바쁘다"며 "이미 검찰에 서면으로 답을 했고 추가로 서면 질의를 하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원들의 출석 불응이 계속되면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돈 봉투 수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의 1심 결론은 다음 달 30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강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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