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는 집 비싸졌다고 이중제재하면 억울”...종부세·금투세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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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세법개정에 동조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금투세와 종부세로 인해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음주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右) 클릭'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완화·금투세 시행유예 등 중도층 세 부담 완화조치를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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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는 18일 후보간 토론회에서 ‘감세가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선을 그었다. 감세정책은 주로 보수진영에서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완화·금투세 시행유예 등 중도층 세 부담 완화조치를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탄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날 이 후보는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필요할 수 있다”며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해선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해서 이중 제재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국내외 채권 등 기타 상품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이들에게 22.0~27.5%(지방세 포함)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앞뒀다.
종부세도 당초 2005년 부유세로 도입됐지만 집값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자가 아닌 중산층에까지 매기는 세금이 됐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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