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안 되면 응징”…집값 담합 적발

김단비 2024. 7. 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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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열달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는데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029년까지 시세 보다 저렴한 23만 6천호를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선 집주인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유도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일하는 한 공인중개사 앞으로 온 문자메시지입니다.

"저희 아파트 매물을 가장 최저가로 내놨다", "양심이 없냐", "다른 집주인들도 화나 있으니 적당히 하라"고 다그칩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인근의 한 고가 아파트를 소유 중인 남성 A 씨였습니다.

[서울 서초 B 공인중개사]
"모든 부동산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우리 아파트를 싸게 팔아서 시세가 형성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A 씨는 같은 아파트 집주인들로만 구성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높이기 작전을 벌였습니다.

방장이 된 A 씨는 채팅방 참가자들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된 부동산 매물 가격을 하나하나 모니터링했습니다.

실평수 24평(공급 32평) 기준 33억 원 선에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게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발견하면 "저 부동산을 응징해야한다" "허위매물로 신고하자"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정이 있어 급매로 내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진을 채팅방에 공개하고 민원 전화를 걸게하는 등 좌표를 찍어 단체로 괴롭혔습니다.

[서울 서초 C 공인중개사]
"'40억 해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 광고보고 '아직도 왜 43억이냐', '45억 원으로 올려라' 예민하게 하신 분들은 계신데."

서울시는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A 씨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시는 가격 담합이나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유하영

김단비 기자 kubee08@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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