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96억 비자금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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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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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각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 관련해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 연령,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고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피해가 회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한컴위드 지분 15.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검찰은 김 회장이 계열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회사 소유의 가상자산 96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배임 혐의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35·한컴위드 사내이사)과 토큰 발행업체인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아무개(48)씨는 지난 1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천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국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뒤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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