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

김지은 기자 2024. 7. 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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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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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고리인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게도 원심에서와 같이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정당법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출직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대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 강 전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법원 진술에 비추어 정당 내부 선거를 금권선거로 전락시킨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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