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소성욱(왼쪽)씨와 배우자 김용민씨가 18일 오후 대법원 판결 뒤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법원이 18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이 있음을 확정하자, 소송 당사자인 김용민·소성욱씨 부부와 인권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촉구했다.
‘모두의 결혼’을 비롯한 소수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서 정의하는 평등 정신을 환기시키는 오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부부 (등 성소수자의 삶은) 성소수자가 아닌 시민의 삶과 다르지 않다”며 “동성혼 법제화로 더 단단하게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법원 결정은 중대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이지만, 동성 커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긴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며 “모든 성소수자 개인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