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시행…악용 우려 여전
[앵커]
내일(19일)부터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아동 유기를 막자는 취지지만, 계속 제기돼온 문제들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보완입법으로 시행됩니다.
출산을 숨기고 싶은 임산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들을 보호해 아이들을 버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산부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상담· 의료 서비스·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받아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훗날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청구해도 부모가 거부하면 인적사항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단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또, 장애아나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후에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유기를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제도 이용 전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에 익명출산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듯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위기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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