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울법대 판사 출신’ 광고 변호사에 정직 3개월

김범주 2024. 7.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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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15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라는 음성 광고를 해 변협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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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하철역 등에서 판사 출신임을 내세워 광고한 변호사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광고를 규정한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입니다.

변협은 지난 15일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변협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도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A 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서울법대 판사 출신’이라는 음성 광고를 해 변협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차린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대형 간판을 건물 앞에 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2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징계위는 변호사가 광고에 학력과 경력 등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A 변호사는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결정과 관련해 A 변호사는 “변협이 시정 조치 요구한 기간 내에 간판을 내렸고, 음성광고도 수정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가 변협 징계 처분에 불복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 효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온 뒤 발생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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