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10대 집단 성범죄’ 사건…항소심서 대부분 ‘유죄’

송근섭 2024. 7. 18. 19: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충북 충주에서 4년 전, 고등학생 9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에서 상당수가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됐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 공판이 끝나자 피고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고등학생 시절인 4년 전, 10대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남성들입니다.

지난 2월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피고인 9명 중 3명만 유죄.

나머지 6명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단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폭행, 협박과 함께 집단 성범죄를 저질러야 인정되는 특수강간 혐의 말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이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3명에 대해 특수 강간 대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일부 감형해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한 명은 충주시의원의 아들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집단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