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10대 집단 성범죄’ 사건…항소심서 대부분 ‘유죄’
[앵커]
충북 충주에서 4년 전, 고등학생 9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에서 상당수가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됐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고 공판이 끝나자 피고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고등학생 시절인 4년 전, 10대 또래 여학생에게 집단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남성들입니다.
지난 2월 나온 1심 선고 결과는 피고인 9명 중 3명만 유죄.
나머지 6명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단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폭행, 협박과 함께 집단 성범죄를 저질러야 인정되는 특수강간 혐의 말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한 게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이고 가학적인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3명에 대해 특수 강간 대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 일부 감형해줬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한 명은 충주시의원의 아들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집단 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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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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