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野 단독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윤명진 기자 2024. 7.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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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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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4.7.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대표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을 단독 처리했다.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전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위 심사 절차도 생략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구성이 안 된 것은) 비교섭 단체를 배려하지 않는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당론 발의한 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청취했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조은희 간사, 배준영 의원, 정동만 의원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민주당 간사.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 절차 없이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축조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이 의원만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 자리에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 4000만 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중단과 관련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2024.7.18/뉴스1
이에 맞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첫 번째 의결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이지만 민주당이 진보당과 손잡고 다수 의석으로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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