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승소에 동성 배우자 환영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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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성 부부,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의 정신을 환기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하고 혼인 제도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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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기독교계는 우려를 표했다.
성소수자 단체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논평을 통해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설 자리가 없음’을 선언한 고등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금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해 성소수자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동성 부부,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법이 선언하는 평등의 정신을 환기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동성 커플들 앞에 놓인 법,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동성 부부들도 여느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했다.
반면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하고 혼인 제도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를 넘어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며 “양성 부부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타고난 본성인지 혹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가 이번 판결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앞서 나간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한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활 동반자라는 개념을 많이 주장하는데, 법률상 혼인 관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조 의무(성적 성실의무) 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혼인제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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