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코로나 시기 교회 집합금지, 종교 자유 침해 아냐"
[앵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면 예배 금지로 제한된 종교의 자유가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보다 클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8월,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관내 종교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교회는 처분에 불응하며 대면 예배를 이어갔고 결국,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김종효 / 당시 광주시 행정부시장 (지난 2021년) : (검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후 교회 목사들은 광주시의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에 돌입했는데,
소송 4년 만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처분이 적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처분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건데,
'공동체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만큼,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광주시가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거나 체류시간이 긴 시설과 함께 분류하는 등 처분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당시 판단에 여러 합리적 근거가 존재했던 점 등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김선수, 이동원, 김상환 대법관은 인원제한이나 거리 두기 등 대안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과 달리 종교시설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를 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는 반대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 판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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