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성폭행 등 혐의 부인… "신체 접촉 없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가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 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 씨가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 씨, JMS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도들을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정 씨에게 데려다 주거나 세뇌하는 등 정 씨의 범행을 가담하고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강요한 혐의다.
정 씨 측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어떠한 신체 접촉도 이뤄진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해 적시됐고, 이마저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라며 "각서 작성 자체는 당시 정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반박했다.
A 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초 사실이 장황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측 PPT 발표를 허락했다. 다음 재판은 올 9월 5일 열린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PC·모바일 접속 일부 오류…전 국민 잠시 '대혼란' - 대전일보
- ‘삐약이’ 신유빈 ‘당진 해나루쌀’ 광고 모델 계약 체결 - 대전일보
- 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해달라"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통상적 구형… 통상적 결과 나올 것" - 대전일보
- 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전일보
- 체코대통령 "한국 최종 수주에 낙관"…尹 "원자력 동맹 구축" - 대전일보
- 대통령실 "野 '체코 원전 손실 우려' 주장은 가짜뉴스" - 대전일보
- 이재명, '국토부 협박' 허위발언 혐의에 "당시 말이 좀 꼬여" - 대전일보
- 정부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미래 청사진 논의하자" - 대전일보
- 충주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양성...올들어 다섯번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