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양육비 “없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7.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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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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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된 때부터 소멸시효 “카운트” 시작
23년 지난 과거 양육비 청구 → 기각’
“청구 안하면 소멸시효 진행 없어” 판례
변경.. 대법관 5명 “청구권 성질 같아” 반대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로,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규정한 중요한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87)가 전 남편 B씨(85)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일 때 양육비가 완전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성인이 된 시점부터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닌 '양육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는 1971년 결혼해 1973년 아들을 낳았고 1974년부터 별거를 시작하고 1984년 이혼해 A씨 혼자 1993년까지 아들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32년이 지난 2016년,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1억 2,000만 원 상당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 일부 승소 판결이 났던 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성인이 된 1993년 11월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A씨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아들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 이뤄져,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상 소멸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판례를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킨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오경미, 신숙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협의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소멸시효는 양육비 지출 시점부터 진행된다”라고 본다며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라고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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