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실혼 동성 동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들은 이듬해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는지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등록을 허가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 소송을 낸 소 씨.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를 차별했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실혼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크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관 가운데 4명은 "'배우자'는 이성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다"며, "동성간 결합은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소 씨 등은 사법부가 처음으로 '동성 동반자'를 인정했다며 환영했습니다.
[소성욱/소송 원고 : "성소수자도 혼인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혼인 평등이 될 수 있는, 실현되는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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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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