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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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가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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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에 발행한 도보에서 개정 조례안을 싣지 않았다가 오후 늦게 도보를 추가 발행해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동연 지사가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도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되는 도지사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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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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