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국 최초 ‘도지사 보좌기관 행감’ 조례 수용…“여야 합의 존중”

김태희 기자 2024. 7.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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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가 18일 충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열린 ‘중부내륙선 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 반영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지사 보좌기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용했다.

경기도는 18일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8일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보좌기관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이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보좌기관들 가운데 새롭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는 보좌기관은 정책수석·대외협력보좌관·정무수석·행정특보·기회경기수석·국제협력특보 등이다.

별정직으로 개방형인 경제부지사의 보좌기관인 협치수석·협치1보좌관·협치2보좌관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가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었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98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 정당별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77명, 국민의힘 76명, 개혁신당 2명이라 김동연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도 조례안에 찬성한 셈이다.

경기도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조례안 내용 전체가 대상이 된다. 조례안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회를 12개에서 13개로 늘리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어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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