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사 비서실 감사 수용…"대승적으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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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조례안을 수용했다.
결국 도는 이날 강민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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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도지사·도교육감 비서실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조례안을 수용했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7시께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지사·교육감 비서실과 보좌기관 업무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의회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도청·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일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서실 행감' 문제로 이른바 '거부권'이라 불리는 재의요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사 비서실은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심의·감사를 받고 있어 '이중감사'가 될 수 있는 데다 도정 정쟁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이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SNS와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지사 시절 범죄 혐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김 지사가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내부적으로도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재의결돼 다시 도지사에게 이송되기 때문에 도의회를 통과한 안건이 부결되긴 어려운 상황에 집행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민주당 대표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대상은 양당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임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해당 개정안에 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문제가 포함돼 있어 19일로 예정된 제376회 임시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도는 이날 강민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왔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김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나 여야가 합의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만큼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대승적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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