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차량에 고립되기 전에…침수 대비 행동요령

김지호 2024. 7. 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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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영종도의 한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위로 피신한 사진도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사진은 또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나가면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전 서울 강남 일대 침수 당시 차량에 갇힌 남성과 지난해 경북 경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차량에 갇힌 남성 모두 차량 위로 올라온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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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로 물 들어오면 ‘목받침’ 철재봉 이용
영종도 신도시 운서1교 침수 상황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X 갈무리
18일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침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영종도의 한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위로 피신한 사진도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다. 이 사진은 또 다른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나가면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과 2023년도 비슷한 사진이 화제가 됐다. 2년 전 서울 강남 일대 침수 당시 차량에 갇힌 남성과 지난해 경북 경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차량에 갇힌 남성 모두 차량 위로 올라온 모습이었다. 이렇듯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침수 대비를 위한 적절한 대처법 숙지가 요구된다.
2022년 8월에는 서울 강남 일대가 침수됐을 때 차량 위에 앉은 제네시스 운전자(왼쪽)와 지난해 경북 경산에서 폭우로 차량이 물에 잠기자 선루프 위로 몸을 내밀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린 운전자(오른쪽).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은 차량 이용자, 지하공간 이용자, 공동주택 등 관리자 등으로 구분된다.

차량 운전 시 전방 도로나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면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도로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는데 물이 들어온다면 차량을 그대로 두고 즉시 대피한다. 교량이나 하천에서 물이 넘어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전 중 차량 외부에 물이 차오른다면 타이어가 3분의 2가량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왔다면 운전석 목 받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한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다면 차량 안팎 수위가 30㎝ 이하로 차이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서둘러 탈출해야 한다. 물이 넘치는 교량, 하천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고립됐다면 급류 방향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탈출하면 된다.
국민재난안전포털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폭우가 내릴 때는 지하공간 침수에도 주의해야 한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역사 상가에서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선 우수 유입 시 차량을 이동해선 안 되고, 차량 확인을 위해 주차장에 진입해서도 안 된다.

이미 지하공간에 침수가 시작됐다면 더욱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 올라올 경우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한다. 침수된 계단을 탈출할 땐 성인 종아리 높이인 약 40㎝ 전에 가급적 운동화를 착용한 후 신속히 이동한다.

공동주택 등 관리자에 대한 대처요령도 있다.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와 양수기 등을 비치한다.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호우가 쏟아질 땐 신속히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지하공간에 빗물이 유입할 땐 즉시 대피 안내를 하고 진입을 금지 시킨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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