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용품' 사고…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은?

신익규 기자 2024. 7. 18.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에 나서는 휴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다.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에 나서는 휴양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용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이다.

이 중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으로 전체 62.8%를 차지했다. 이어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물안경의 탄성 재질 줄이 튕겨 안구에 손상을 입는 사고, 스노클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수를 시도하다가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신고 사례 등도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어 소비자원은 팔튜브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물놀이 전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물놀이 중에는 주변을 살펴 부딪힘 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