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코 앞인데…‘숙박업 미신고’ 3천여 실
[KBS 부산] [앵커]
2021년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지만 부산에서는 60% 정도만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해줬지만 변경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 준공된 560실 규모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지난해 통신시설과 소방시설을 확충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도록 '숙박업 신고' 대신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겁니다.
[조윤숙/입주민 : "어려운 과정은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답이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그 불안감 그런 게 지금은 이제 거의 해소가 다 됐다고 봐야죠."]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 동의를 거쳐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설을 보강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주거용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6백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건물터가 지구단위계획상 '관광지구'이어서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어렵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한 실당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전인덕/생활형 숙박시설 관리단장 : "지금 대다수가 살거나 아니면 여기 오시리아 관광단지 시설 종사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 주거 안정에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부산에서 사용 승인받은 생활형 숙박시설 중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3천여 실.
내년 1월부터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해마다 내야 합니다.
게다가 부산에는 만 천여 가구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 계획을 세우고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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