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밤·왕대추·취나물도 가격보장"…1호 법안 '농산물가격보장법' 발의

조은솔 기자 2024. 7. 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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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안법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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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현 의원실 제공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안법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곡, 채소, 과일뿐만 아니라 목과류, 버섯류 등을 대상품목으로 규정해 밤, 왕대추, 취나물 등의 임산물도 가격보장 대상 품목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임산물의 소관 부처가 산림청인 체계상의 한계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보장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가격보장 대상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임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산물 과잉생산 시 농식품부 장관이 '생산자 보호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도 '생산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차별화를 꾀했다.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양곡수급계획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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