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늦은 밤 중앙선 넘나드는 전동 킥보드 '곡예 운전' ···검거 작전 나선 경찰

박경훈 기자 2024. 7.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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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검거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공개했다.

경찰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한 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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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추격 영상 유튜브 통해 공개
2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사진 제공=춘천경찰서
2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사진 제공=춘천경찰서
2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유튜브
[서울경제]

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곡예 운전을 한 10대 청소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최근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검거 대작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공개했다. 영상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청소년 2명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거침없이 도심의 도로를 달렸다. 이에 경찰은 안전하게 검거하기 위해 추격조 외에 도로 주변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순찰차의 추격조는 전동 킥보드를 따라가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복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까지 2명 중 1명인 A군을 유도해 검거에 성공했다. 나머지 B군은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경찰 지구대에 자진 출석했다.

다행히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한 이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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