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사랑해” 환호한 동성 커플…대법, ‘건보 피부양자 등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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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상대방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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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지위 적용한 판결에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동성 커플의 상대방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나마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소씨와 부부간인 김용민씨는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자로서 지역 가입자인 소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라고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소씨가 건강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 김씨가 그를 사실상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건보공단 직원은 해당 문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성 간 사실혼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건보공단의 방침이 적용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동성 부부인 소씨와 김씨에게 사실혼의 지위를 적용한 셈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며 결정을 번복했다. 이후 건보공단이 소씨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보험료가 부과됐고, 소씨는 2021년 2월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의 판단은 상이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소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반면,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다를 뿐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생활 공동체 관계"라면서 "동성 결합에만 피부양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날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면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동원·노태악·오석준·권영준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씨와 김씨는 판결을 확인한 후 감격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 이제 이 기쁜 마음으로 혼인 평등 실현을 위한 힘을 내는 데 함께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소씨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 중 하나를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하면서 배우자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이 그다음 순서"라고 전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성욱이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을 때 뛸 듯이 기뻤다. 약 4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소씨를 바라보며 "여보 사랑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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