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입법폭주`… `25만원 지원법` 강행처리

전혜인 2024. 7. 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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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의 입법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거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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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야의 입법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 30분 가까이 입씨름을 벌였지만, 표결에 돌입하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김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제 단체의 우려 목소리를 국회가 신중하고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다"면서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거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전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행안위는 소위를 건너 뛰고 지난 2일 법안을 상정했고 16일에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혜인·윤선영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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