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살해' 혐의 재일 한국인,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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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명 출판사 '고단샤' 직원 출신 재일교포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2016년 8월 도쿄 자택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 국적 박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박 씨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1심 판결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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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명 출판사 '고단샤' 직원 출신 재일교포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 2016년 8월 도쿄 자택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 국적 박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박 씨가 부인을 살해했다는 1심 판결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22년 "타살 증거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도쿄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18652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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