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조사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국회 업무보고 필요성 제기
유승용 2024. 7. 18. 19:03
[KBS 순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결정이 법적 기한을 넘기고 진상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여순사건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2022년 출범한 여순사건위원회가 2년 6개월 동안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건수 7천여 건 가운데 9%만 처리했고, 기한 내 결정하도록 한 법령을 대부분 위반했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여순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국회에서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돼 시행된 후 2년 6개월 동안 진상규명 0%, 희생자 결정 9%라는 것은 충격적인 수치이고 이대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중으로 여순사건위원회 대상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조사와 희생자 결정을 촉구해야 한다며 행안위 여야 간사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업무보고가 어렵다면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으로 여순사건위원회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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