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노사 다면평가 폐지 갈등 고조

신관호 기자 2024. 7.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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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다면평가(인사관련) 폐지절차에 반발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시장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자, 시가 원공노에 사과‧고소취하를 요구하며 반격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당시 "다면평가는 직원들 요구로 만들어 지난 10여 년간 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타 지자체도 부러워했던 제도였으나 작년 10월 20일 시장은 제도를 일방 폐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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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지난 17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시장 등 고소
원주시, 18일 긴급브리핑서 '근거 없어, 사과·고소취하 요구'
강원 원주시청.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의 다면평가(인사관련) 폐지절차에 반발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시장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자, 시가 원공노에 사과‧고소취하를 요구하며 반격했다. 그러나 노조는 고소절차 유지입장으로 선을 긋는 등 노사갈등 수위가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약 10년간 직원인사 때 상사·동료·부하직원 등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인사행정자료로 활용하다 작년 10월 폐지하며 노조와의 갈등상황을 맞이했다.

시는 △학연·지연·인맥 투표 등 평가신뢰성 문제 △하급자 눈치를 보는 관리자 △성과우수자 승진제외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는데,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의 평가존속 희망 △하향식평가 한계 보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견 속 원공노는 다면평가를 폐지해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실제 '폐지'는 1년 이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는 그간 축소해온 다면평가가 참고자료수준이고, 유예기간 적용범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대립에 개입한 도감사위는 시의 결정이 정당한 임용권행사라면서도 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등의 이중적인 입장과 시에 불이익이 없는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공노는 도감사위에도 소위 ‘봐주기 식 결론’이라며 반발했고, 시 역시 ‘도감사위의 처분에 대응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며 대응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원공노는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관계자와 박동주 도감사위원장까지 싸잡아 경찰에 고소하며 대응수위를 높였다. 지난 17일 원주경찰서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그들을 고소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당시 “다면평가는 직원들 요구로 만들어 지난 10여 년간 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했고, 타 지자체도 부러워했던 제도였으나 작년 10월 20일 시장은 제도를 일방 폐지했다”고 말했다.

또 “제도폐지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면서 “이에 더해 도감사위원회도 다면평가제도 폐지 건에 대해 봐주기 부실감사와 면죄부를 주는 처분을 했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이러자 강지원 시 행정국장은 18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원공노는 근거 없이 고소한 것에 대해 관련자, 공직자,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취하하길 바란다”며 “그 평가를 폐지한 건 조직활력과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행위였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그는 “10여 년간 다면평가 부작용을 확인했다. 익명보장 속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원공노는 직원 간 반목을 유도하며 조직결속을 저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원공노는 반론제기 없이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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