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성부부 건보 자격’ 확장한 대법, 차별없는 사회로 가야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18일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배격하고, ‘남녀 간의 결합’ 틀에 갇혀 온 생활동반자 개념을 확장시킨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재판은 소씨가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했으나, 건보공단 측에서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취소하며 시작됐다. 1심은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부양·협조·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한 집단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명시했다. 현행 민법이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견고한 ‘이성혼 중심’ 구조로 짜여 있는 가족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도 국민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동성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동성 부부는 법적 가족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은 꿈도 꿀 수 없고 합산 소득이 인정되지 않아 대출도 어렵다. 결국 이번 판결은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종교단체 반발에 가로막힌 차별금지법 통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 밝힌 것에도 주목한다. 성소수자 권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가족의 개념을 ‘남녀 간 혼인’과 혈연이라는 틀에 가둘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대법 판결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생활동반자법 논의로도 확장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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