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재판소, ‘부인살해 혐의’ 재일 한국인에 징역 1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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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유명 출판사 '고단샤'(講談社) 직원 출신 재일교포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18일) 한국 국적 박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박씨가 부인을 살해했다고 본 1심 판결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서 "피고 주장에는 신뢰성이 결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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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기소된 유명 출판사 ‘고단샤’(講談社) 직원 출신 재일교포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오늘(18일) 한국 국적 박 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박씨가 부인을 살해했다고 본 1심 판결에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서 “피고 주장에는 신뢰성이 결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6년 8월 도쿄 자택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박 씨는 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2022년 11월 “타살 증거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2심인 도쿄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고단샤에서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을 담당했으며, 만화 잡지 ‘모닝’의 편집차장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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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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