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60억원 부당이득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안승진 2024. 7.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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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0여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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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일한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0여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은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종목의 주식을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A씨의 친지, 지인을 비롯해 동료직원까지 127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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