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정리해고 2심도 노동자 패소···“즉시 상고 준비하겠다”
3년 전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 구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8일 오후 2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사측의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8월 경영이 악화했다며 근로자대표들과 ‘구조조정 협의체’를 꾸려 전환배치와 희망퇴직 등을 실시했다. 29명이 희망퇴직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5명은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해고 통지 이후 3명의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12명은 최종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세종호텔이 대량해고를 할 만큼 경영 악화를 겪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세종호텔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상승했고 2000억원의 부동산까지 보유했는데, 코로나19라는 일시적 현상에 따른 매출 감소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구조조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측의 손을 들었다. 서울지노위는 2022년 3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며 노조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부당해고가 명확한데, 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다른가. 명백하게 사용자 편들어주기 판결”이라며 “빠르게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과 관계없이 복직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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