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 정보 이용' KB국민은행 직원 검찰 송치

박윤수 yoon@mbc.co.kr 2024. 7. 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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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이었던 A씨는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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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이었던 A씨는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127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864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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