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복귀시 입영 연기…미복귀시 입대"

서주연 기자 2024. 7.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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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입영 연기 특례를 제공하는 한편 미복귀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 규모로 한정된 만큼 군의관이 되지 못한 경우 1년 넘게 군복무도 병원수련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직처리 규모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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