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등에서 130억 원대 무자본 갭투자…검찰, 일당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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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 등 혐의로 무자본 임대업자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 등 공범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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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사기 등 혐의로 무자본 임대업자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행에 가담한 건물 매도인 등 공범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룸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대출금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본금 없이 세입자들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이후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이용해 은행 두 곳에서 약 3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매도인 C 씨는 건물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세입자를 찾아다니며 A 씨 명의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통장관리를 하며 보증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일대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각 관할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모아 조사한 뒤, 임대인 A 씨 등을 사기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구제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접수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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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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