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앵커]
동성 배우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법적 혼인이 불가능한 동성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대법의 첫 판단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8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쟁점은 동성 부부란 이유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게 위법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이란 이유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판결 취지를 밝혔습니다.
"동성 동반자도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사실상 사실혼과 차이가 없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혼인 관계에 더해 '사실혼 부부'까지 피부양자로 재량껏 인정해왔는데, 이번 대법원 첫 판결로 동성 부부도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며 주목받았었는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제5조 2항 1호 '배우자' 의미에 사실혼 관계가 꼭 전제되지 않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했다며 소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2심의 판단이 유지된 것입니다.
다만, 동성 부부를 사실혼이나 법적 부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유지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직접 지켜본 소씨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성소수자의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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