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환불·변경·재발행 쉬워진다

김동용 기자 2024. 7.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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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승차권 환불은 열차 안에서 최종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밖에 승차권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레일톡의 승차권 무료 '여행변경'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KORAIL PASS(코레일패스)'와 '자유여행패스(내일로)'의 환불 위약금 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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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의 위해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간소화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승차권 환불은 열차 안에서 최종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열차 안에서 승무원이 환불 처리를 해도 이후에 승객이 역을 방문해야만 최종 환불이 이뤄졌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 환불 방법이 유지된다.

좌석 승차권만 가능했던 환불 대상도 큐알(QR) 검표 등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입석·자유석·병합 승차권까지 확대한다.

단체승차권 환불·변경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 단체승차권을 변경하는 경우 전체 좌석에 대한 환불 위약금을 내고 다시 구매해야 했다. 앞으로는 ▲열차 출발시간을 앞당기는 경우 ▲예약한 승차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탑승객의 유형(어른·어린이·경로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또 단체승차권 발매 조건인 10명 이상 범위에 한해 예약한 인원보다 승차인원이 줄어 일부 좌석을 환불해야 하는 경우도 해당 좌석만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승차권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레일톡의 승차권 무료 ‘여행변경’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외국인 전용 ‘KORAIL PASS(코레일패스)’와 ‘자유여행패스(내일로)’의 환불 위약금 기준도 완화한다.

코레일패스는 이용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는 5%, 14~1일 전까지는 10% 공제 후 환불했으나, 이용시작일 1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개정됐다.

자유여행패스는 이용시작일 이후 환불이 불가능했으나, 이용시작일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패스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실 승차권 재발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출발역에서 추가 운임을 지불해 재발행하고, 도착역에서 재발행한 표를 환불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출발역에서 추가 운임을 내지 않고 승차권을 재발행할 수 있다.

코레일멤버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폐지됨에 따라 휴면회원 전환 기준을 1년 이상 미접속자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 조정한다.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회원 탈회 조건’도 정비했다.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 탈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객운송약관’의 전문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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