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여전히 미흡…지속적인 제도개선, 보완 필요

이정민 기자 2024. 7. 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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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법은 시행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용자 보호도 여전히 미흡하고, 금융당국 주의 대로 주식 시장만큼 거래 안정성도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이정민 기자와 이번 법 시행 의미와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내일(19일)부터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재진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당국이 직접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에 나서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용자는 이제까지는 못 받았던 '예치금 이용료', 일종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예탁금이용료 수준인 약 1%~1.5%가량이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도 생겨서, 사업자가 망해도 예치금만은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충분치는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자신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보관은 하지만 망할 경우, 모두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는 가능한 시장조성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적의 행위까지 모두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우영 /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장조성행위가 허용되지 않고 형사처벌로 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상장과 유통, 폐지 기능까지 모두 맡다 보니 유동성 공급 등을 허용하게 되면 시세조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예외조항까지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앵커] 

그래서 업계에선 갈길이 멀었다는 얘기도 나오죠? 

[기자] 

벌써부터 이용자 보호에만 집중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거래소가 상장, 거래, 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2단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 투자자산이라고 볼 것이냐. 국민적 논의가 국회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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